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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 21:30 경 구리시 D 앞 4 차로 중 2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 농수산물 사거리 방면에서 동구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 여, 50세) 가 운전하여 진행하는 G 쏘울 승용차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구리시 수택동 구리 전통시장 내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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