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09 2017가단124235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포천시 D 대 1,086㎡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2,3,21,17,18,20,2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본적인 사실

가. ⑴ 소외 E은 1979. 3. 17. 포천시 F 대 1,904㎡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79. 11. 30. 위 지상(현재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세멘 벽돌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위 F 대 1,904㎡는 위 주택의 건축 무렵에 F 대 818㎡(현재 원고 소유 토지)와 D 대 1,086㎡(현재 피고들 소유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로써 F 토지는 맹지가 되었다.

⑶ 위 주택은 1984. 5.경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구조가 일부 변경되었다.

나. ⑴ 원고는 F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소외 G으로부터 매수하여 2000.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들은 D 토지를 소외 H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현재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선내 “나” 부분을 거쳐 공로에 출입하고 있다. 라.

⑴ 원고가 소유한 주문 2.의 가.

항 기재의 축대 및 옹벽과 사각 쇠파이프 울타리, 대문기둥, 대문이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위 축대 등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 중 별지 감정도

3. 표시 선내 “가” 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⑵ 원고가 현재 통행하는 피고들 소유의 토지 별지 감정도

1. 표시 선내 “나” 부분 지하 중 별지 감정도

3. 표시 부분에 원고가 소유한 수도계량기(부호 24), 우수배관(부호 25), 우수맨홀(부호 26)이 매설되어 있다.

【증거】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호증, 검증결과, 감정결과

2. 본소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피고들 소유 토지 중 공로로 출입하는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들이 현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