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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93745
건물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및 소유 내역 원고의 아버지인 C는 삼척시 D(이하에서는 E까지의 행정구역은 생략하고 지번만을 기재함) 대 2549㎡ 중 160/771 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1988. 5. 28.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3. 1. 3. D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간의 분할등기가 마쳐져, 원고는 분할 전 D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F 대 471㎡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건물 현황측량감정 결과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4. 5. 28. 현재 F 토지 지상에는 별지 부호도 표시 ㄱ², ㄴ², ㅂ², ㅅ², ㄱ²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1㎡ 건물(시멘트 벽돌조 철판지붕)과 별지 부호도 표시 ㄴ², ㄷ², ㄹ², ㅁ², ㄴ²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 보일러실이 위치해 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동일). 또한 F 토지 및 이에 인접한 G 토지 위에는 별지 부호도 표시 ㅇ², ㅈ², ㅍ², ㅎ², ㅇ²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바) 부분 24㎡ 건물(시멘트 벽돌조 철판지붕)과 별지 부호도 표시 ㅈ², ㅊ², ㅋ², ㅌ², ㅈ²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 보일러실이 위치해 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과 동일). 한편 G 토지 및 이에 인접한 H, I, J 각 토지 위에는 별지 부호도 표시 ㄹ³, ㅁ³, ㅂ³, ㅅ³, ㅇ³, ㅈ³, ㅊ³, ㅋ³, ㅌ³, ㅍ³, ㅎ³, ㄹ³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아), (하), (다¹) 부분 26㎡ 건물(시멘트 블록 스레이트 지붕)과 H 토지 위에 별지 부호도 표시 ㄴ³, ㄷ³, ㄹ³, ㅎ³, ㄴ³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6㎡ 부엌이 위치해 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과 동일). 다.

원고

소유 건물 내역 D 제6호 건물에 관한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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