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C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토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이곳이 내가 소유한 여수시 E 토지이다.
이 토지 건너편에 C 아파트 단지가 개발 중이니 반대편인 내 소유 토지도 곧 개발될 것이다.
아파트 단지 개발이 안되더라도 향후 여수 엑스포 개최 등 호재가 있어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 토지를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고 원하면 토지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의 위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치가 아니라 C 와 거리가 멀고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개발 가능성이나 지가상승 가능성이 낮은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1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수원 흥 덕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분양권 8,600만 원 짜리가 나왔으니 이를 매입하면 두 배 정도는 오를 것이다.
둘이 서 반씩 투자 하여 분양권을 매입하고 이를 처분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원 흥 덕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낸 다음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1. 경 2,000만 원, 2009. 7. 22. 경 2,300만 원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