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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를 3회 불었으나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거나 하소연을 하는 등 고의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이상 호흡측정을 요구받는 중간에 혈액측정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중이고, 이혼한 전처와 자녀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여 경제 사정이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은 그 중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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