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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경찰관들에게 혈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임에도,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호흡측정 방법만을 요구하여 음주단속의 방법이 위법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 특히 측정거부 동영상(CD) 파일에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고지한 내용, 당시 단속에 참여하였던 경찰관 F의 원심법정 증언,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측정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혈액측정 방법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혈액측정 방법에 의한 측정 요구를 거절하고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측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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