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7분에 불과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을 헹군 후 호흡측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56%는 운전 당시의 수치에 매우 근접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급 100만 원을, 2011. 9.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0:4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해피랜드 옆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록담 모텔 뒤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점인 20:46경과 운전 직후의 시점인 20:29경은 약 17분의 차이가 있는 점,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도록 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헹구었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 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