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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령이고 혈압 및 당뇨 등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힘이 없어 불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을 요구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15분간 쉬게 하는 등 피고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구토로 음주측정기에 물과 음료수가 역류하여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단속경찰관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계속 호흡측정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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