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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636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공장용지 29,478.5㎡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출입업, 폐촉매 재활용 및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재활용 및 원료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울산 남구 C 공장용지 29,478.5㎡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 울산 남구 D(C) 2) 임대할 부분 : 토지 2,894㎡(약 875평)

2. 임대차 계약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 : 2016.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한다. 2)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 : 2019. 5. 31. 이후부터 매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계약에 따른 상세한 사항은 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상호협의에 의한다.

3. 임대차 계약금액 1) 보증금 : 2억 원 (2, 3항 생략) 4) 임대차 차임 : 월 임대료 13,125,000원은 선불로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5.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계약의 해지해제 등 2) 임차인의 폐전선재활용업 사업이 생산품의 판매경쟁력 상실로 진행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본 계약 해지의 통보를 받으면, 임대차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폐전선재활용업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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