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C 대 1,283㎡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제7조 ①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곧바로 본건 토지를 원상에 회복시켜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건 토지를 명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10만 원의 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②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게을리 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1) 포항시 남구 C 대 1,283㎡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6. 10. 10.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① 별지2 도면 표시 중 선내 (ㄱ), (ㄴ), (ㄷ), (ㄹ), (ㅁ) 부분을 모두 포함한 토지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② 별지2 도면 표시 중 선내 (ㄴ), (ㄹ), (ㅁ) 부분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
)을 차임 연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제7조는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과메기 건조장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ㄱ), (ㄷ) 부분 각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지상건조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다가 2013년 무렵 차임을 연 3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부본은 2018.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