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소외 주식회사 E(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은 2017. 11. 24. 원고와 사이에 파산자의 자산을 원고에게 일괄매각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자산매매계약에는 파산법인의 피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파산법인의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은 2017. 11. 29. 위 자산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8. 피고에게 위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7,000만 원의 외상매출금 채권 양도를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외상매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법인의 피고에 대한 7,000만 원의 매출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위 7,000만 원의 매출채권은 존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법인에 대한 외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파산법인의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파산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파산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에게 파산법인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 및 양도대상계산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파산법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파산관재인이 법인파산절차에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