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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1043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696,976원 및 이에 대한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외상매출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염료 판매업, 화공약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는 ‘영덕물산 주식회사’로 2010. 7. 1.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는 섬유, 염색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염색에 필요한 화공약품과 염료를 공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44,133,7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7. 8. 16.자 답변서 및 2017. 10. 27.자 준비서면으로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액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각 서면에 외상매출금액을 ‘44,133,510원’으로 기재한바 이는 ‘44,133,71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매출금 44,133,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동양염료(이하 ‘동양염료’라 한다

)는 피고에게 염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피고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여 왔는데, 동양염료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2016. 8. 31. 기준 279,563,266원이다. 한편, 원고는 동양염료로부터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매출금 상당의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동양염료에 외상매출금이 있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양염료와의 거래 관행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출할 잔고증명용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 외상매출금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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