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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533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의 관재인인 원고는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013. 12. 31. 기준으로 외상매출금 46,43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 회사가 2013. 12. 31. 56,4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기재된 사실, 2014. 1. 15. 피고가 파산 회사의 계좌에 6,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파산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외상매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의 다른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표가 있지만 위 외상매출금 채권과 관련된 거래명세표가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 파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외상매출채권을 허위로 발생시켜 장부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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