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9.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경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뒤 원고의 큰아버지가 그 토지 소유권을 다시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큰아버지의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2016. 1.경 장을 보러 가던 길에 큰아버지와 성명불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고, 2016. 8.경 산책을 하던 중 큰아버지와 그의 아들 2명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
또한 2016. 8. 말경에는 큰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인도로 돌아갈 경우에는 여전히 큰아버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