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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9구단76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23.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힌두교 신자였는데 2005. 12.경 가톨릭 신자인 남편과 결혼한 뒤 2개월 정도 지나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힌두교도들로부터 개종을 이유로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6. 5.경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힌두교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전화로 ‘가톨릭을 믿으면 돈을 상납하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위협을 피하고자 2017. 4.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갔고, 이후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이다.

원고가 본국인 네팔로 돌아갈 경우에는 여전히 힌두교도들로부터 개종을 이유로 생명 또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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