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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단101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7.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민면접조사 당시 진술을 토대로 정리한 주장이다.

한편,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서는 B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와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인도 펀자브(Punjab) 주에 거주하던 수니파 무슬림인데, 2016년경 시아파 무슬림인 B와 결혼하였다

(B는 원고와 결혼한 뒤에는 원고의 종파를 따라 수니파 무슬림이 되었다). B의 가족들은 종파가 다른 원고와의 결혼을 반대하였는데, 원고가 그녀와 결혼을 하자 원고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왔다.

원고가 본국인 인도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배우자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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