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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9구단13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잠무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주에 거주하던 시크교도이다.

원고의 고향 마을에는 무슬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0년경부터 무슬림인 B 원고는 난민인정 신청서에는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주체를 ‘C'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난민면접조사에서부터는 ’B'으로 지칭하고 있다.

으로부터 이슬람교를 믿으라는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12. 31. 원고의 집으로 찾아온 B과 다른 무슬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 뒤로도 B으로부터 구두로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인도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B을 비롯한 고향 마을의 무슬림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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