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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후배인 B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구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전화금융 사기 신고용)

1. 계좌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0 만 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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