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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29 2018고단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전 남 강진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3일만 통장을 빌려 달라,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2. 경 같은 군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장 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대여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체크카드는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계좌로 900,000원을 이체하여 편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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