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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정6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가격 89,500,000원의 F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2011. 10. 21.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317,0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1. 중순경 G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양도하여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약관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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