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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4고단23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 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919,800원, 리스 기간 48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는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를 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리스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 명의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4. 5.경 부산 수영구 E 오피스텔 1206호 F대부업체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양도담보 명목으로 임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취득가격 91,980,00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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