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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7 2018고단14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본부장으로 구매와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경기 남양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명의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C 에쿠스 차량을 2015. 6. 10.부터 2019. 6. 1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245,500원을 납입하고 이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차량의 양도, 전대, 담보 목적 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에쿠스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12. 10.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가 연체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게 되자 2018년 3월경 전주 아중역에 있는 세차장에서 사채업자 E로부터 빌린 7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에쿠스 차량을 위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D 자동차리스 신청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리스약관, 리스계약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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