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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0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857-4에 있는 유한회사 준트랜스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준트랜스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가격 60,790,000원의 체어맨 차량에 대하여「월 리스료 1,268,017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기간 종료시 차량 잔존가치 24,260,000원, “리스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차량 또는 권리를 양도, 전대, 임대하거나 질권설정, 저당권설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체어맨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3. 3.경 D로부터 4,000,000원을 받고 위 체어맨 차량을 D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용)

1. 피해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사용 중인 차량을 소유자인 리스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타에 처분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까지 해당 차량이 피해를 입은 리스회사에게 반환되거나 리스계약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등 법률의 부지로 리스료만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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