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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3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8-53에 있는 윤일빌딩 3층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B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차량금액 106,012,030원, 월 리스료 1,668,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량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임대하는 등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4.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후 위 승용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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