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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11771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7. 10. 23. 기업운전일반자금 270,000, 000원을, 2008. 6. 30. 기업운전일반자금 24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260,4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B가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6. 28.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유더블유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9.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 유더블유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72,326,435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73,922,967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 유더블유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6. 30. 위 각 나머지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7. 2.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 현재 위 각 대출금채권은 2016. 3. 3.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376,902,475원(136,902,475원 240,000,000원), 이자 140,950,077원(47,836,654원 93,11 3,423원) 합계 517,852,552원의 범위 내에서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나머지 대출원리금 범위 내로서 피고의 연대보증 한도액인 26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9. 9.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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