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망 E는 사촌 사이이고, 피고들은 망 E의 자녀이다.
나. 망 E는 1985. 2. 1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2. 12.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1994. 11. 5. 망 E와 이 사건 토지 및 경북 영천군 F 전 1,527㎡(이하 ‘영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망 E 명의로, 영천 토지는 원고 A 명의로 하되, 세 사람이 이 사건 토지 및 영천 토지를 각 1/3 지분씩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권자이므로 망 E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중 망 E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들과 망 E가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