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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9 2020고정7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아파트 C 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 D( 남, 35세) 의 승용차를 대리로 운전한 후 주차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상체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뒷걸음질 하다가 화단 턱에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부딪히자마자 피해자가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바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스스로 뒷걸음 칠 치는 등 어떠한 동작을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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