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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목발을 짚고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목발이 테이블에 충격된 사실이 있을 뿐, 거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 D를 증인으로 심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다시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는 D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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