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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8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12.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진우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 척 로 404-6 근형 심포니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종전 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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