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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6고단2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1:35 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51-1에 있는 진우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용면 리 533에 있는 용면 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누범 전력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업,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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