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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3040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구로구 E 제1층 제103호 46.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4.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1. 11. 3. 접수 제937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D은 아들인 F이 원고와 자동차관련용품을 거래하면서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30.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등기소 2009. 11. 4. 접수 제817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2. 12. 26. 접수 제91808호로 최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채권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4. 5. 24.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하여 위 구로등기소 2013. 5. 24. 접수 제3571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등기소 1999. 10. 12. 접수 제79838호로 채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등기소 2008. 5. 20. 접수 제44985호로 채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2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 사이에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은 2013. 4. 17.부터 2015. 4. 16.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만 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2013. 4. 17.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다만,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참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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