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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18 2016재누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2013. 7. 26. 09:00경 B자동차정비공업사 현장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C의 대표자로 금번 철거공사의 시공자로 판단될 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7.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66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철거작업을 위하여 B자동차정비공업사 대표 E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5.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4누12640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3. 26.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40545호로 상고하였고,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고는 E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2015. 7. 23.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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