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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7재나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248888호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횡령금 1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나7576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47466호로 상고를 제기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218992 판결에 기한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위 항소심판결은 단체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원고의 회장은 적법하게 제명되었고, 변호사의 업무 해태로 피고의 변론의 자유가 박탈되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0.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4가단218992호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횡령행위의 피해자는 동일한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 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제1심판결 및 제2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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