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재나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03. 10. 30.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70771호로 피고들 명의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4나1346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3. 3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05다22190호)을 거쳐 2005. 8. 1. 확정되었다.

나. 관련 재심 사건 1) 원고는 2005. 9. 1. 수원지방법원 2005재가단7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으나, 2006. 5. 30. 재심의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6나14971) 법원은 2007. 1. 24.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되,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0. 5.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재나13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으나 2010. 11. 9. 재심의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1. 8. 1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재나19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451조 제1항 제6, 7호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으나 2012. 7. 24. 재심의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