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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재나2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42308호로, ‘피고는 원고의 계산으로 ㈜고려한백인터내셔널로부터 합계 12,961,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회사로부터 3,40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1,385,1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 합계 17,73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09나1862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1.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5.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0다9772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2.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서증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조직원명부(갑 제13호증)를 보면 C가 ㈜고려한백인터내셔널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C의 증언은 거짓진술이고, 한편 원고 및 C의 진술에 의하면 C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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