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0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제과점의 홍보를 위한 전단지 제작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전단지 시안을 제작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가 단순한 변심을 이유로 원고와의 전단지 제작계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계약이 체결되리라고 믿고 전단지 시안 제작비용 등 104,5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신뢰이익비용 104,5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