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D 회사’ 소속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5. 7. 19. 20:00 경 아산시 E 소재 F 운영의 ‘G 포차 ’에서, B이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J이 B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약 1m 정도 진행하였을 무렵, B은 “ 내가 반장이다, 짭새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차 문을 계속 여닫고, C은 경위 J이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틈에 자신의 팔을 집어넣고 “ 짭새 들, 개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경위 I, J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B은 경위 J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C은 손으로 I, J을 밀치고, 이에 경위 J이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경위 J의 몸을 수회 밀치고 J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경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I의 팔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및 현장촬영 동영상 CD, 현장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