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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5고단1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D 회사’ 소속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15. 7. 19. 20:00 경 아산시 E 소재 F 운영의 ‘G 포차 ’에서, 피고인 A이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J이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약 1m 정도 진행하였을 무렵, 피고인 A은 “ 내가 반장이다, 짭새들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차 문을 계속 여닫고, 피고인 B은 경위 J이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틈에 자신의 팔을 집어넣고 “ 짭새 들, 개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경위 I, J이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경위 J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I, J을 밀치고, 이에 경위 J이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C은 현행범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경위 J의 몸을 수회 밀치고 J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경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I의 팔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C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및 현장 촬영 동영상 CD, 현장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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