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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22:3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칼에 찔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칼에 찔린 사람이 이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건 내용을 조사하려고 하자 “야 씹 새끼야, 왜 늦게 오는데 씹할 놈아 뒤지고 싶냐 ”라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단추가 떨어질 만큼 세게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이 위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왜 내 친구를 잡아가느냐”라며 위 F의 어깨 부분을 잡고 옷이 찢어지도록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각 범행 반성하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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