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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2: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놀던 중 ‘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 ’며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 신고자로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줄 수 있느냐,

협조를 부탁한다’ 는 말을 듣자 노래방 출입문을 닫으면서 위 F에게 ‘ 내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줘야 되냐 ,

알고 싶으면 옆에 앉아 봐 ’라고 말하였으나 위 F이 이를 거부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위 F의 팔을 잡고 ‘야 이 씨발 년 아, 너 어디가, 이리 안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F의 오른팔을 긁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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