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0. 18:4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87-1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그녀의 다리 부위를 7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2경 계속하여 지하철 왕십리역 분당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라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그녀의 다리 부위를 5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