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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나66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기차량(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의 보험기간 내인 2014. 6. 22. 광주 서구 D아파트 앞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원고측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부분과 피고가 운전한 이륜 차량(번호 불상,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6.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측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8,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또는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해 원고측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제3항 . 그런데 갑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측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사잇길에서 위 2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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