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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37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K3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2. 3. 16:1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하월곡 분기점 부근 내부순환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측 차량과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측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약도는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측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원고측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간 거리 등을 잘 살펴서 다른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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