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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04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4.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 E이가 친구랑 와서 돈을 빌렸는데, 1달이 되었는데도 돈을 안 갚아서 우리가 E이 회사를 찾아가서 잡아왔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6,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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