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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45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0.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이자까지 5,250만 원인데 이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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