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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거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피고인 A은 H의 지시를 받아 수금책인 피고인 B을 감시하면서 피고인 B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H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H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H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들은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이 친구의 사채에 보증을 섰다.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선 친구가 도망가서 대신 아들을 납치하여 때려가면서 데리고 있다. 사채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떼서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엄마, 내가 친구 사채 3,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대신 갚아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 614 농협중앙은행 구의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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