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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7 2018가단84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3.경 인천 남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056,600,000원, 준공예정일 2017. 11. 22.로 정하여 도급하고 E에게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E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 공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8. 4. 10.경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780,000,000원(선금 1억 원은 2018. 4. 13.에 지급, 1차 기성 50,000,000원은 4층 골조공사 완료시 지급, 2차 기성 1억 원은 골조공사 완료시 지급, 3차 기성 1억 원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착수시 지급, 4차 기성은 준공승인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 준공예정일 2018. 9. 30.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불받는데 동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9.경 원고로부터 3일 이상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할 경우 원고가 공사를 포기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2018. 4. 20.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피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6층 타설 직전 1억 원을 송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8. 6. 20.경 피고에게 '피고의 2018. 6. 8.자 기성금 1억 원 지급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고 통보한 후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6층 타설 직전 1억 원의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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