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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나5240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광진구 B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에 따라 신축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도급인, 원고가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2. 5. 20.자 도급계약서(이하 ‘원고 명의 계약서’라 한다)와 피고가 도급인, C가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2. 5. 21.자 도급계약서(이하 ‘C 명의 계약서’라 한다) 각 작성되어 있다.

공사기간 : 착공 2012. 5. 25. 준공 2012. 9. 30. 계약금액 : 26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23일 이내에 20% 53,440,000원

나. 기성부분금 : 1회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20% 53,440,000원 2회 골조공사 완료 후 15% 40,080,000원 3회 조적공사 완료 후 25% 66,800,000원 잔금 준공 후 15일 이내 20% 53,440,000원

나. C 명의 계약서는 피고와 C가 2012. 5. 21. 작성한 것인데, 수급인란에 ‘상호 : 세바건설 주식회사, 성명 :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연월일 : 2012. 5. 25. 준공예정연월일 : 2012. 9. 30. 계약금액 : 244,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 계약금액의 20%(계약시) 48,950,000원 기성부분금 : 1차 기성 20%(이층콘크리트 타설 후) 48,950,000원 2차 기성 15%(골조공사 완료 후) 36,700,000원 3차 기성 25%(조적공사 완료 후) 61,200,000원 잔금 : 20%(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 48,950,000원

다. 한편, 원고 명의 계약서는 2012. 5. 25. 피고의 아들인 E이 C와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와 사이에서 작성한 것인데, 그 작성일자를 2012. 5. 2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2. 6. 25.부터 2012. 11. 14.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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