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6,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8. 4.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2.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일대의 “F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철근 가공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평당 170,000원에 재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7. 7.자로 1회 기성 37,000,000원, 2016. 8. 11.자로 2회 기성 27,318,000원, 2016. 9. 12.자로 3회 기성 37,069,400원을 송금받았고, 지원금 18,689,700원(식비, 장비대 지원금)을 포함하여 결국 총 120,077,100원을 지급받았다.
【근거】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742.98평에 대한 미지급금 6,219,300원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시공한 742.98평에 대한 평당 170,000원에 상당한 미지급금 6,219,300원(= 126,296,400원 - 120,077,1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시공 면적은 734.74평이므로 미지급금은 4,828,700원(= 124,905,800원 - 120,077,1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직원 C에게 시공 면적을 742.98평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는 G호, H호의 다락 증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734.74평만을 인정하였고(을 제8호증), 피고가 작성한 제2회 기성고조서(갑 제1호증) 및 제3회 기성고조서에 원고의 시공 면적이 734.74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G호의 경우 연면적이 109.51㎡이나 서비스 면적으로 다락 27.75㎡가 추가되었고, H호의 경우 연면적이 107.75㎡이나 서비스 면적으로 다락 27.75㎡가 추가되었다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2, 10). 위와 같이 G호, H호에 다락이 실제 시공된 사실에다가 건축공사에 있어서 평당 면적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면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