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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4가합307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공단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경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엘지전자가 그 제조 전자제품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2013. 8. 29. 09:01경 안동시 F 지상 9층 G빌딩과 그에 인접한 H 지상 1층 자전거점 건물(이하 ‘위 자전거점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자전거점 건물이 소실되고, 위 G빌딩의 외벽 30㎡가 소훼되고 내부 496㎡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A은 위 자전거점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위 G빌딩의 건물주이며, 피고 C공단은 위 G빌딩 1, 2층을 임차하여 피고 C공단 안동지사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안동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C공단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엘지전자가 제조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 B, C공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 유무 을라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피고 B 및 피고 C공단은 피보험자를 피고 C공단 안동지사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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